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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감염병 신고 선택 아닌 의무...처벌 조항은? / YTN

2020-01-30 4 Dailymotion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인 신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요. <br /> <br />의심 증상이 있는 데도 격리 조치 등이 싫어서 숨기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? <br /> <br />먼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작성하는 개인검역신고서. <br /> <br />최근 열흘 간 있었던 증상에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발열이나 호흡 곤란 등 이번 신종 코로나 증상으로 알려진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 검역 신고서 작성을 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'검역법'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신고 의무, 검역소를 통과할 때로 국한 되는 게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일반 가정의 가장이나, 회사 대표 등도 의심 증상을 확인했을 때 반드시 보건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예방법 제12조와 81조에는 적어도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,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경영자가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거나 의료인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병원을 찾은 환자는 감염 여부와 관련해 의료인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'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'을 보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 환자는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고의로 숨기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질병이 발생한 지역에 방문한 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의료인도 예외는 아니겠죠? <br /> <br />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은 소속 의료기관장이나 관할 보건소장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강력한 처벌 조항, 그만큼 감염병 조기 차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겠죠. <br /> <br />꼭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,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 <br /> <br />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확산세를 꺾으려면 어느 때 보다 높은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301349011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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